[2014 세제개편]1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300만원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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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비과제종합저축…가입대상 고령자·장애인 한정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중산층의 상속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으로 상향된다.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되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우선 개정안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기 15년 이상인 상품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50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에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한도를 1800만원까지 높였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 등의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해 납입한도 5000만원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꿨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대신 세금혜택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가령 납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세제지원 효과는 종전의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세제지원을 중산·서민층에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수준(12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산층의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높였다. 자녀의 경우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현행 30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현재의 2억원 한도가 3억원으로 높아졌다. 노부모 동거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은 현재의 40%에서 100%로 상향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서민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과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졸청년에 적용되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종전의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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