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라식/라섹수술 전 반드시 약관 확인해야

입력 2014-07-30 16:15수정 2014-07-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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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이나 라섹수술을 계획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비영리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는 이미 유명하다.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행 및 운영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발급 4년 째인 현재까지 총 누적발급수 3만 8천여 건을 달성했으며,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수술 전 필수 안전대비책으로 여겨질 정도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라섹수술에 있어서 유사시 보증서의 약관에 의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라식보증서가 있으면 라식소비자단체의 중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증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인 ‘라식소비자단체 라식인증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라식수술에 적합한 안전한 수술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단체의 ‘인증심사’를 거치게 된다. 인증기준으로는 ▲과거 부작용 발생이력 유무 ▲검사/수술장비의 정확성과 안정성 ▲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수 측정으로 수술환경 청결도 확인 ▲박리다매 등 안전에 위배되는 의료시스템 여부 등이 있다. 만일 인증심사에서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라식소비자단체 라식인증병원으로 등록되지 못한다.

한편,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식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사보증서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권리 보장이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병원홍보나 영리를 위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약관에서 제외되고, 부작용 발생시 합의를 위한 ‘합의관할 규정’이나 ‘최선을 다하겠다’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유사보증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라식/라섹수술을 앞두고 라식소비자가 라식보증서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확인해보아야 할까?

①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야 유사시 확실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다.

②부작용 발생 시의 부작용 입증기준

부작용 발생시 부작용 입증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입증을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 또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 지목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③부작용 발생 시 배상기준

부작용 발생시 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안 동시 측정 시의 시력을 기준으로 배상을 결정한다.’ 등으로 배상 기준을 제한하는 경우 한 쪽 눈에만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증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제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조항을 통해 소비자가 사후 의료진에게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의무를 ‘특별관리센터’, ‘치료약속일 제공’ 등의 구체적인 제도로써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 <배상체계> 조항을 통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오로지 소비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의료진의 최대 3억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구체적이고 법적 효력을 지닌 약관들 덕분에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중 부작용 발생자는 단 1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사시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약관이라거나 병원입장에 유리하게 약관을 제정한 일부 유사보증서가 많아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약관을 따져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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