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범위 서면 발급 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

입력 201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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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로 부터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담보대출(6억5000만원)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서는 B씨의 신용대출(5000만원)까지 전액 상환해야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와도 연락이 두절되자 A씨는 재산상 피해(5000만원)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 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 KB국민·IBK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보범위 서면 제공 서비스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 부터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분쟁 건수는 지난해 23건에 이어 올해 1~4월에만 6건 발생했다.

이는 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 간 인식 차가 크고 대부분 은행이 피담보채무범위를 구두로만 확인해 주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시행 중인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의 서면 발급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담보범위 서면 발급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매도인인 채무자(담보제공자 포함)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담보범위 확인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의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피담보채무 범위 축소 시행을 통해 은행의 기존 포괄근저당을 일시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매매당사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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