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감사결과 "금융당국 안일한 업무 태도 문제"

입력 2014-07-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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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온적 인식 등이 지난해 벌어졌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동원은 이미 2012년 6~7월 농협은행 종합검사 당시 농협이 신용카드 부정방지사용 시스템(FDS) 개발을 외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위탁할 당시 변환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금감원은 또 당시 농협은행이 KCB 컴퓨터에 자사의 보안프로그램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CB 박모 차장은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27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카드 종합검사 당시에도 미변환 개인정보 저장 문제 등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KCB 박 차장은 지난해 12월 롯데카드에서 1967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업무처리로 IBK·현대 캐피탈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농협은행, 롯데카드, 현대·IBK캐피탈에서만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6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정보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개선안 마련에 늑장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융사의 영업양도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하는 업무를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56개사 중 49개사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를 늦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개인정보 보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거래관계가 끝나 파기·별도보관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정보 2649만건이 유출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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