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한국지엠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전업종 파장 커질듯

입력 2014-07-23 11: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조에 제시하면서 파장이 전 업종에 미칠 전망이다.

우선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 노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을 사측에 제안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22일 12차 임협을 가진 데 이어 24일 13차 임협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의 근무를 ‘8시간 + 8시간’(1·2조 8시간씩 근무)으로의 조기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의 주간 2교대는 ‘8시간 + 9시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대차 노사는 이를 2016년 3월부터 8시간 + 8시간 바꾸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8시간 + 8시간 근무형태를 조기 시행할 경우 연간 12만대의 생산물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근무시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이 확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 논의되면 올해 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한국지엠이나 쌍용차와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상여금은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라는 지급조건이 있어 정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도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가장 큰 현안은 통상임금 확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까지는 여름 휴가 전에 임단협을 타결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임금 문제로 회사와 사측이 대립하고 있어 최종 타결은 여름휴가를 넘길 전망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 만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소송 결과를 본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통상임금 확대 결정으로 노동계 쪽에서는 명분을 얻게 된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노총 산하 단체들이 통상임금 확대 쟁취를 위해 단체행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엠과 쌍용차 사측이 먼저 통상임금 확대를 노조에 제안한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의 경우 쉐보레의 유럽 철수 이후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25만5322대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여 생산성이 더욱 떨어지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오는 10월 제너럴모터스(GM)가 전 세계 공장의 생산물량을 조절한다. 그 이전에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어 사측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전격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용차 역시 노사 간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판매량을 늘려가며 회사가 정상화하고는 있지만 원화 강세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어 공장의 정상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쌍용차는 원화 강세로 올해 판매 목표를 당초 16만대에서 15만500대로 지난 4월 하향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