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의 2차 부검 결과에서 유병언 전 회장임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가족과 측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4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참사 피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 또한 힘겨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수사의 정점이던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 '추징보전'을 통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몰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이 신청한 4차례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의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재 묶어둔 유 전 회장의 재산은 1054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