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0일… 대책 이행은 '아직'

입력 2014-07-23 08:29수정 201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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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종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유족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제대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가며 뒤쫓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22일 시신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을 검거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리겠다던 정부의 패기가 무색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나 역시 성과가 없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의 반발로 인해 일단 보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으나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선박 탑승객의 신분확인이나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등 일부 후속 조처만 성과를 내고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분야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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