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지면서 향후 세모그룹이 어떻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은 후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실소유한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만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정되면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유 전 회장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장남 유대균씨는 유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 현재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은 세모그룹과 구원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원파의 구심전 역할을 해 온 유 전 회장이 사망한데 이어 검찰 수사가 지속될 경우 공중 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구원파는 유 전회장의 장인인 고 권신찬 목사가 창설했고, 권 목사가 사망한 이후에는 유 전 회장이 절대적인 지도자로 이끌어 왔다.
반면 구원파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조직인 점을 감안할 때 유 전 회장 사망과 세모그룹에 대한 검경 수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도 구원파가 운영하는 수십개의 사업체 역시 이번 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