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집단 반발’

입력 2006-08-14 09:16수정 2006-08-16 09: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경련 등 4개단체 ‘철회’ 의견서 국회 재경위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상의 ‘상장사 개별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재계 및 상장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추진 등 친재계행보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제도 도입이 요원해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장사 개별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에 대한 의견서를 체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해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등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데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내,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등기임원들의 보수총액만 공개토록 하고 있어 누가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물론 상장사 등기 임원의 개별 연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전경련 등이 제출한 의견서는 한마디로 이 같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장사들은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돼 있어 지배주주 1인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현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보수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원 보수의 총액이 한정된 만큼 지배주주의 부당한 회사재산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별임원들의 보수가 공개될 경우 경쟁관계나 동종기업의 경우 각각 회사 사정에 맞게 산정된 임원보수 산정이 타사의 영향을 받아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원 보수를 빌미로 노사 갈등 및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강제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비상장사 및 타 직종 전문직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83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개정안 철회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인 92.8%가 보수 공개에 반대했고, 7.2%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75.3%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재계 및 상장사들의 반발 탓인지 이 개정안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 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흡해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이라며 “게다가 최근 여권이 친재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달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질 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