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ㆍ부원장 등 포함 6명 이내의 이사ㆍ 감사 1명으로 구성
정부가 서민들의 종합적 금융생활 지원을 담당하는‘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금융위는‘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금융회사,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해 법인으로 설립된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최용호 서민금융과 과장은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고용·복지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원권리자는 언제든지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휴면예금은 5년이 지나면 은행으로 귀속된다.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다음달 31일까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제출 될 예정이다. 9~10월 두달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내년 초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