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재 요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 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등 중요사항의 계속 ·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요사항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 근거를 도입한다.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에 대해서다.
금융위는 보험사, 보험대리점,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으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법령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위와 같은 우회등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은 추후 마련된다.
과태료·과징금 체계도 정비된다. 시장 현실에 맞게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현재 상한액 5000만원 불과)을 올려 현실화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