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건수제 도입 위한 금감원의 결단…“후퇴 또 후퇴”

입력 2014-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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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건수제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결단에 나섰다. 당초 안보다 할증폭을 낮춰 사회적인 반발을 최소화해, 2016년부터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비업계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건수제로 바뀌는 가운데 소액사고나 첫 사고는 할증 폭이 당초 안보다 낮아진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사고 1건당 3등급이 할증된다. 하지만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고, 첫 사고는 2등급만 할증키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2번째 사고부터는 원안대로 3등급이 할증된다.

현행 점수제는 사고 심도에 따라 0.5점~4점까지 점수를 내고 이 만큼 보험료를 할증하는데,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사고 1건당 3등급’이 할증된다.

지난 11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우연한 사고나 경미한 사고, 생계형 다발성사고에 대해서도 3등급을 할증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이라는 건수제 원칙에 예외를 둘 것을 시사했다.

지난 2월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정안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소액사고는 2등급만 할증키로 했다. ‘소액사고에 대해 3등급을 할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 등을 금감원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건당 3등급 할증이란 원칙이 깨지면서 무사고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인하혜택도 당초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당초 80%를 차지하는 다수의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4.0% 수준으로 할인될 것으로 봤지만, 절충안에 따르면 3%대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인한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건수제는 문제가 있다. 사고자가 매년 신규로 20% 있는 상황에서, 5년 후에는 모두가 할증의 대상이 된다”며 건수제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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