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지침 구체화 착수

입력 2014-07-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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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학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지침으로는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라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도 애초 구체적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나 학문 분야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08년 2월 초안 형태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에서 표절을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봤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에서처럼 어떤 경우에 1저자로 하고 2저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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