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국민 금융이용 불편 개선한다

입력 2014-07-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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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민이 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먼저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일반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워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발급요건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단, 결제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초기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하는데 이를 장기간 분할해 부담하는 주택연금 상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p를 지원하고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어진다.

단순 사실 조회에도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 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기보에서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못 받으면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상환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채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을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희귀난치성질환자 9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실직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직업교육진행자,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구속수감자가 새로 추가된다.

앞으로는 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사용할 수 있어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의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해 해당 가맹점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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