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과도한 상속세율 승계 걸림돌”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증여세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 한도는 30억원에 불과하다. 상속공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5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증여세 특례 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이에 강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전승계에 대한 제도만 개선해도 가업을 이어나가려는 후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를 주장했다. 당시 김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수기업은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등 6개에 불과하다. 10년 이상 이어온 사업체는 90만개. 이 중 60세 이상 CEO 수는 12만7000여명에 달한다.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행 주식의 3분의 2까지 100%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하고 있는 기업만 2만여개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국내에서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개인 기업이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인 기업과의 차별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도입 당시 개인 기업의 재산 구분이 곤란해 개인 사업체는 제외된 바 있다”며 “앞으로 대상기업을 기존 법인기업에서 개인+법인기업으로 확대하면 혜택받는 기업은 1만4000여개에서 12만7000여개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상속인을 자녀 1인에서 배우자까지 인정해 주는 등 수증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8세 이상 자녀 1인에게 가업 전부를 상속하거나 10년간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승계가 곤란한 상황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