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부담이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지금보다 70%까지 낮아진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병원의 수입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기본 입원료와 특수병동 입원료,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수가)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을 보면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000개 정도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이에 5인실 입원료가 현재 4~5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떨어지고 4인실은 현재 6~11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은 이로 인해 손해보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기본입원료가 현재 3만4890원에서 3만5930원으로 1040원 올라간다. 또 대형병원의 4인실과 5인실 기본료는 각각 5만7490원과 8만6240원으로 정해졌다.
병원 수입 보전의 방안으로 면역 억제 ·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도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인상되고, 신생아실·모자동실(어머니와 아이가 한 방을 쓰는) 입원실·모유수유 관리료 수가 수준도 50% 정도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시술할 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출·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도 13~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 기준 14만1510원)', 영양 불량환자에 대한 '집중 영양치료(3만6870원)'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분이 약 139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으로 축소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746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도 강화됐다. 캡슐내시경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현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크론병이나 소장종양 등을 알아보기 위한 캡슐내시경은 환자가 20% 부담하면 된다. 심근 생검검사 역시 환자 부담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