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폐업이나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후속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진주의료원의 폐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충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위함이다.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성과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평가할 때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자체장에 지방의료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통합 공시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