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600만주 아예 소각 결정…ROE·EPS 개선 효과
[종목돋보기] 주류 생산업체인 보해양조가 유상증자에 이어 자사주 무상소각에 나서며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보해양조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사주 무상소각(감자)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주식수는 600만주, 감자기준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
이번에 소각되는 자사주 600만주는 지난 2011년 11월 임건우 전 회장이 배임행위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회사에 넘긴 주식 가운데 나머지 물량이다. 당시 임 전 회장은 배임행위에 대한 손실을 대위변제하기 위해 자사주 69만7382주(15.88%)를 회사에 넘겼다.
이 중 9만7382주는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 2012년 장내매각 됐고, 남은 60만주(12.54%)를 액면분할한 600만주는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23일 종가기준 6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측 관계자는 “몇차례 블록딜을 시도했지만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해당 자사주를 무상소각 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면 보해양조의 자본금은 372억7100만원에서 342억7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발행주식수도 7451만7150주에서 6851만7150주로 감소한다.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이 감소돼 자본총계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유통주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앞서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152억원을 조달했다. 일반공모 청약 당시 경쟁률을 126대1을 기록했다. 보해양조는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 부채비율을 313%에서 22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해양조는 복분자주, 잎새주, 아홉시반 등을 생산하는 전남 목포 기반의 주류업체다. 지난 2011년 대주주이던 보해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되고, 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며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당시 보해양조는 주정(에탄올)업체인 청해에탄올에 인수됐다. 청해에탄올 임성우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은 형제지간이다. 청해에탄올은 올해 하반기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으로, 지난 3월말 기준 보해양조 지분 38.1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보해양조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고, 올해 1분 기준 매출액 31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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