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10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심판원은 “상속증여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명의신탁 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해서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