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공원 조성계획안 연내 마련키로
용산국가공원 부지 가운데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땅의 조성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용산공원 산재부지 3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약 243만㎡ 규모는 본체부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 본체부지 주변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3개 부지 약 18만㎡는 산재부지로 분류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최대 40∼50층 높이(용적률 최대 800%)의 상업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재부지 조성계획은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담는다. 국토부는 앞서 산재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현재까지는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캠프 킴 등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 소유가 됐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며 LH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서울시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산재부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헀다.
그러나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 개발 밀도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나친 고밀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