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로 공넘어간 ‘김영란법’… ‘공직자 가족’ 적용여부 쟁점

입력 2014-05-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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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안으로 다시금 이목이 쏠렸던 ‘김영란법’(부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을 심의했지만 법 적용대상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를 미뤘다.

다만 정무위는 법 적용의 대상범위를 공적기능을 갖는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그리고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다. 이 법의 규율 대상에 가족을 포함할 경우 가족 범위에 따라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권익위원회의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 등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도 국민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 법안 전체는 가족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는 헌법이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반기 정무위 임기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향후 새로 구성될 후반기 정무위에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반영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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