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도 피라미드 출자나 상호출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럽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형태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해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6개 선진국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등을 분석,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재의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 스웨덴은 다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기업간 상호주식보유와 임원 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전해왔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국가에서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체계가 형성되면서, 법 제도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가 허용되는 등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금융투자기관의 지분확대 압력에도 이들 국가의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신규 상장기업들과 다국적 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소유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집단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출자체계나 다중의결권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