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선사·하역업체 검은 거래 있었다

입력 2014-05-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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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적재화물량 축소신고·하역업체, 하역물량 허위기재

세월호 침몰 주 원인과 관련해 선사와 하역업체간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는 실제 적재량보다 축소해 적재화물량을 해운조합에 신고하고,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에 맞춰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선사는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이윤이 많이 남고, 하역업체는 하역임금을 줄임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항운노조도 이를 묵인해 하역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양보다 적게 수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제주항운노조 소속인 김종필(47)씨가 지난 2010년 임금문제로 제주항운노조와 하역업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청해진해운 하역 관계자의 녹취록도 함께 공개돼 화물량 조작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이 2010년 11월 김씨에게 보낸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09년 8월 3일 삼다수를 제주 서귀포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화물선 A호의 하역작업 당시 모 하역업체 노임하불표와 항운노조 작업일지에 적힌 삼다수 하역작업량은 8피트 컨테이너 총 260개다. 싣고 내린 물량이 각각 130개로 같다.

그러나 노동청의 수사 결과에서는 실제 작업량이 기재된 양보다 2배 많은 각 280개씩 모두 560개로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은 두 달여 동안 이어졌다.

항운노조, 하역업체 관계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와 짜고 화물량을 축소 기재해 작업량과 노동비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적재량 축소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여객선 하역작업에서도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과거 항운노조에서 간부로 일했던 A씨는 인천 하역 현장에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화물량을 축소 기재한 정황을 최근 폭로했다.

그는 “화물트럭을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톤수를 실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중량(무게)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다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화물적재량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에 싣는 4.5t 트럭, 11t 트럭, 25t 트럭의 실제 화물 용적톤수는 각각 20∼30t, 30∼40t, 50∼60t 정도 된다.

그러나 인천의 모 하역업체는 이들 여객선에 대해 4.5t 트럭, 11t 트럭, 25t 트럭의 용적톤수를 실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10.3t, 14.5t, 17.7t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또 출항할 땐 부피보다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량(무게)톤수로 감독기관에 보고하는데, 관행적으로 이 용적톤수에서 다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계산한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제주항운노조 관계자는 “항운노조가 적재량을 줄이는 데 관여할 수도 없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항운노조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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