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외 입양 51% 급감…까다로워진 입양특례법 영향

입력 2014-05-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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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아동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 입양특례법 등의 영향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9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1880건에 비해 51% 줄어든 수치다. 국내 입양이 1125건에서 686건으로 26% 감소했고, 특히 해외 입양은 755건에서 236건으로 74%나 급감했다.

국내 가정에 입양된 아이의 93.4%, 국외 입양아의 96.6%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입양한 나라는 미국(181명)이었고, 이어 스웨덴(19명)·캐나다(17명)·노르웨이(7명)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국내외 입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혼모의 양육 포기로 입양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모두 1534명으로, 작년보다(1989명)보다 23% 감소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양 제도와 절차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만 14세 미만'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9월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아동권익 중심 입양제도 변화가 입양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 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입양의 날에는 전형찬 씨(국민훈장) 등 25명이 입양관련 유공자로 훈장·표창을 받았다. 직접 두 딸을 공개 입양한 전 씨는 2007년부터 해마다 손수 만든 유채꽃밭과 꽃길에서 입양가족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등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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