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금융사들 안정성 문제 없다 맞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은행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은행의 고유 업무영역 침해며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이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비은행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증권업계와 보험업계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은 안정성,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기능이 예금에 기반한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은행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어느 특정 금융산업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고 과거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의 고유영역인 예금을 통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나 지급결제 업무 자체가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전자금융 등 지급결제 수단의 발달로 지급결제 기능이 비금융기관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기관의 참여에 대한 은행권의 배타적인 자세는 무리가 있다는 것.
비예금취급기관은 고유영역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금에 비해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고유영역의 침해라는 은행권의 논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지급결제의 기반인 고객예탁금의 경우 100% 외부기관에 예탁되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가 이를 스스로 운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으며 은행 예금이 아닌 관계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에 대해 예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으로 간주, 반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어떠한 업권에서 도입하느냐보다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도입하고자 하는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조건 은행만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금산분리 원칙 등 복잡한 국내 금융제도 여건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권이 정상적으로 소액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표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것이 비은행권의 주장이다.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소액지급결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관계자는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효용과 업권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