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이용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지열발전, 수력발전, 해양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공기업의 방만경영 개선과 경영 내실화라는 명목하에 공기업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근거로 가장 먼저 타깃이 된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정리하며 607억원의 절감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네바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 127억원을, 미얀마 양곤 복합 발전 사업을 철수하며 34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러시아 극동 석탄 터미널 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해외투자는 물론, 광주연료전지 사업 등 기타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된서리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이슈가 공기업 방만경영에서 규제개혁으로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또한 급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장관회의에선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다룰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조여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에선 돌연 ‘육상풍력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특히 육상풍력의 경우 도로 개설·확장과 발전기 설치에 따른 지형변화와 식생훼손을 주의해야 하고 소음 감소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정책 이슈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우 관련 업체들이 아직까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정책이슈로 급변하고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