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하반기부터 모두 공개

입력 2014-05-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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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터 정기공시를 통해 은행의 금융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금융사고 금액,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이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가 날 경우 수시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방안은 이달 중에 자체 규제위원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은행의 불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기획검사국이 검사를 총괄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처에 은행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기존 13%에서 18%로 높였다. 우리은행도 KPI에 적용하는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을 강화했고 농협은행 역시 창구직원의 자기단말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김한조 행장 직속의 내부통제 점검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고 국민은행도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강화책을 TF팀에서 연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지만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며 “공시를 강화를 통해 은행권 금융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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