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규제 받고 있어 이중규제 가능성
보험업계가 현재 제정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관련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해 투자자보호를 강화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계약으로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논의와 관련 변액보험을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전통적 예금과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 정의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과 투자자 보호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 관리를 위하여 원본 손실 또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 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 구조화증권, 시장위험에 따른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변액보험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단 원본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의 예금은 제외된다.
국내 변액보험상품은 2001회계년도 수입보험료가 7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회계년도 2000억원에 육박한 후 2004회계년도 2조 3000억원대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6년 2월 현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중 13.2%를 점유하고 있다.
보험모집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21.7%)를 제외하고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등이 대부분(78.3%)을 차지하고 있어 모집종사자들이 보험영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영업행위규제 적용 될 경우 영업방식과 계약형태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모집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수령하고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청약철회제도 및 변경권을 통해 보험료납입을 했더라도 부당한 보험모집 및 법령위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청약철회, 사후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은행, 증권회사는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점, 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 영업과는 근본적으로 방식이 틀리다는 것이다.
또 이중규제 및 규제감독 측면에서 혼란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산업이 타금융권보다 강한 모집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법률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
현재,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카드연계상품 등에서 금융감독 주체의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상품은 주로 모집조직을 통한 마케팅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아웃바운드 모집을 규제할 경우 이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변액보험모집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판매는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신설규제 필요시에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액보험은 간투법에서 투자기능을 규제받듯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동일하게 투자기능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도 변액보험에 대한 과장·허위 광고, 약관 내용의 불충분한 설명, 계약 후 보장·해지 등 사후 관리 소홀, 사업비 과다지출 등을 집중 감독하고 판매 이후라도 부당한 경우 보험업법에 있는 기초서류 변경명령 등을 이용하여 계약자보호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