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2곳ㆍ근린재생형 11곳 등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곳은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등이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등 2곳이 지정됐다.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특히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해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ㆍ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데,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을 비롯해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ㆍ민간 복합시설 등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또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ㆍ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 지자체 공무원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ㆍ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