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생인수 적법성 하자 없다"

입력 2006-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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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측은 금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대한생명 인수관련 무효를 위한 상사중재 신청에 대해 "한화그룹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이는 상관례상 크게 어긋난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수 주체인 한화컨소시엄의 적법성과 관련, 그 동안의 사법부 1,2심 판결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무혐의로 판정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급히 국제 상사중재를 신청하는 발표를 한데 대해, 한화측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화측은 "한화컨소시엄은 한화그룹과 일본의 오릭스, 호주의 맥쿼리가 구성한 정당한 컨소시엄이었으며, 계약무효의 어떠한 사유도 될 수 없다"면서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참여연대고발 및 무혐의 처분, 검찰기소 및 1·2심 무죄판결 등 사회적 감시 시스템의 검증을 받아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화측은 대생인수와 관련해 6월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대생 입찰 당시 예보는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에 인수 의향서를 발송했지만, 미국의 메트라이프 생명과 한화그룹컨소시엄 두 곳만이 1차 입찰에 응찰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메트라이프 생명이 중도 포기한 이후 단독 후보로 대한생명 인수를 진행했고 최고 인수가인 1조 6150억원의 51%를 인수했다.

2002년 12월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이후 현재까지 생보업계 2위로 성장시켰고, 매년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다.

한화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룹의 대외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대한생명의 경영에도 경영권 차질 및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될 예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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