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세청 등 불법 외환거래·재산은닉·역외탈세 집중조사…대출금융사도 특별검사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 계열사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나서 은닉 재산과 역외 탈세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사고 파문이 커짐에 따라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포함해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일가족,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관계사들에서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들 계열사가 이용됐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가 1990년부터 미국에 저택 등 부동산 5곳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과 자녀와 계열사 명의로 된 이들 부동산 평가액은 총 145억원에 달한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전거래 정황도 포착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트라이곤코리아는 회사 돈 최소 26억원을 유씨 일가와 회사 대표이사에게 빌려줬다. 이 회사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 8억원을, 2013년엔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에게 5억원을 대여했다.
금감원은 이들 계열사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대출 여부는 없었는지 대출해 준 금융사에 대해 특검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금감원은 기획검사국 주관으로 산업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검사국은 최근 금감원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부서다.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불시에 검사를 진행하는 금감원의 ‘중앙수사부’이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모든 계열사의 은닉 재산 및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해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 24일 인천지검에서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비리를 모두 털어낸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16억원과 14억9000만원이다. 지난 5년간 35억4000만원의 당기순익을 냈지만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이다.
관세청 역시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 계열사의 해외무역 거래 과정에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사들 수사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