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이르면 7월 시행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오는 7월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약을 저가로 구매하고 동시에 병원들이 원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약품비를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등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가 약국 등에서 시행돼 왔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복지부가 정한 상한 약값보다 병원이 더 싼 값에 약을 구입하면 그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고 이후부터 낮아진 금액으로 약값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입찰가격만 낮추면 병원이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어 '저가 낙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이에 따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약가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기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약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를 더한 식이다. 병원이 상한가 보다 약 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저가구매) 차액의 20%(기본지급률), 외래 뿐 아니라 입원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린 경우(약 사용량 감소)도 기준과 비교해 차액의 35%(기본지급률)를 정부가 병원에 부여한다.
약 사용량 감소 수준 평가에는 처방 품목 수·저가약 처방 횟수 등 처방행태를 종합해 상대비교한 약품비고가도지표(PCI:1을 평균으로 계산)를 활용하는데, 약 처방 절감 노력이 부족해 PCI가 2이상인 병원의 경우 아무리 저가구매 금액이 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PCI 수준에 따라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에 곱해지는 지급률을 각 10~30%, 10~50% 범위에서 차등할 수 있게 했다. 다시말해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약국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대해서만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의 유통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범위는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 등을 비교해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혁신형제약 인증기업도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체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