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청해진해운 선사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
이는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내용연수는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됐으며 2012년 9월까지 18년 동안 운항됐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하고 지난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수명이 15년 안팎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해진해운은 수명이 다한 선박을 사들여 몇 개월 동안 보수한 뒤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의 장부가액을 매입 1년 만인 지난해말 168억원으로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담보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