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통상법률 위반…정부 뒤늦게 과실 인정"

입력 2014-04-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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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은 지난 3월 협상 타결된 한-캐나다 FTA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없었을뿐더러,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 협상이 반영된 협정”이라고 10일 비판했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7월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으나,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5년 넘게 중단된 협상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재개됐는데, 이 당시 국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보고 절차 또한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1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멈췄던 협상이 수 년만에 재개된 중대한 변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에 돌입하자 그제서야 산업부 FTA총괄과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협상 개시 전인 2004년 타당성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한데 이어, 협상 재개를 1년 앞둔 2012년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했으나 FTA 협상을 타결한 지금까지도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 진행된 분석과 관련, 지난 달에서야 산업부는 “현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 영향 분석의 적절성이 낮다”고 밝히는가 하면 2012년도 진행된 분석과 관련해선 “가정이 실제 협상 내용과 상이하여 실제 협상 결과 영향 평가에 부적절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를 기초로 경제적 영향 평가가 실시되는데, 타결 이전에 나온 경제적 효과 분석과 영향 분석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FTA 협상 타결 전후의 평가 결과를 함께 놓고 비교할 수 없다면, 한-캐나다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한-캐나다 FTA 협상 과정은 줄곧 통상당국자 그들만의 잔치였다”면서 “통상절차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들도 앞서 과실을 인정했던만큼 그간 국민과 국회를 외면한 협상 자세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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