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맥쿼리, 용인~서울 고속도로 MRG 없앤다

입력 2014-03-17 09:19수정 2014-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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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보상 재조정 차원 합의…실효성은 의문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보장받고 있는 MRG(최소수익보장) 조항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도 MRG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대주주(지분 35%)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에서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대주주(지분 27%)인 두산중공업도 올해 안으로 MRG 삭제와 지분재조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주주들과 협상을 진행 해 왔다”며 “일단 용인~서울 구간과 서수원~평택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두 곳에서 협의가 진척돼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보전부담도 낮추고 통행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MRG방식은 사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하더라도 재정의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간투자자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혜택이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기존에 MRG방식으로 계약한 기존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민자사업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이 같은 방침과 달리 기존 주주가 지분을 유지한 채 MRG조항만 삭제하도록 진행됐다.

민자사업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MRG조항 포기에 합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용인~서울의 경우 수익성이 높아 재정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점에서 삭제를 합의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여론에 생색을 낼 수 있는 반면 대주주사의 눈치도 볼 수 있는 결론을 택했다는 것. 민간사업자로서도 손해 볼 게 없는 합의라는 점에서 당초 협상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맥쿼리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외에도 곳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4.1%), 우면산터널(36%), 백양터널(100%), 천안-논산고속도로9(60%), 수정산터널(100%), 마창대교(70%), 서울-춘천고속도로(15%), 부산항신항 2-3단계(30%) 등 전국 주요지역 12곳의 SOC에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을 제외한 11곳에 MRG가 적용되고 있어 용인~서울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10곳이 남는다.

맥쿼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던 MRG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자 지분을 매각했다. 여론과 시당국에 밀린 것이었지만 투자금 납입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약 6년에 걸쳐 연 13% 수준의 투자수익을 올렸고 매각 과정에서도 28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또 정부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사업 이후 대구 범안로 4차선 도로의 지분도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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