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돼"

입력 2014-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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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이 피켓시위로 회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이 비방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해고 처분에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CJ 계열사 두 곳이 전 직원 신모(33)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3월 CJ 계열사인 A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작년 4월 다른 계열사인 B사로 전보됐다. 그는 그러나 B사로 옮긴 직후 '부당한 강요에 의해 계열사를 옮겼다'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B사는 신씨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겼고 신씨는 사무실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신씨는 "사실상 일거리를 주지 않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사무실 밖에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신씨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맞섰다.

결국 B사는 작년 8월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신씨는 CJ그룹 업무 이메일 계정으로 그룹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는가 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두 회사는 작년 12월 "신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의 항의가 회사 임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며 전혀 근거가 없거나 비상식적으로 모욕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부당 해고 주장은 계열사 및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직 해고가 적절했는지 다투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를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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