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은행↓·비은행↑

입력 2014-03-11 12:00수정 2014-03-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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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늘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 현재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원 줄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관련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설연휴로 상여금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18조원으로 전달에 비해 1000억원 줄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267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1조9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질은 더 나빠졌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대출이자가 더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늘어난 것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78조5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6000억원 줄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8000억원 각각 줄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가계대출 잔액은 206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이 1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도 1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전달과 비슷했고 신탁과 우체국예금은 1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각각 1조4000억원, 6000억원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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