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탁생행정 결정판”
“죽을 맛입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정작 시장교란의 주범인 이동통신사의 피해는 미미하지만, 전국 30만명의 대리점 근무자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소상공인 유통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장기간의 영업정지는 제재 당사자인 이통사보다 휴대폰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통3사의 영업을 정지시키면 일선 매장의 비용 손실은 물론 근무자들의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인 유통업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시장 완화 등 시정명령 조치를 어긴 이통3사에 조만간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제재의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KMDA는 정부의 이같은 처벌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매장에 따라 운영비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방통위의 조사 인력도 턱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 평균 번호이동 2만4000건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열 기준을 정해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영업정지는 매장 근무자의 해고 등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실업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처분이 반복된 지난해 이통사들이 오히려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현행 규제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KMDA는 최근 보조금 대란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가 대기업의 일부 유통망에서 비롯됐다고 성토했다. KMDA 측은 이통사들이 평소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축적한 잉여금으로 특정 유통채널(직영)을 통해 기형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소상공인과 달리 이통사들은 곧 있을 영업정지 조치에 담담한 표정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영업에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이통사들 모두 함께 제재를 받는 만큼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