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거래소, 복리후생비 64% 삭감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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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교육비·보육비·의료비 항목 등 대폭 축소

▲거래소 방만경영 정상화 개선항목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가장 큰 폭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통해 혁신에 나선다. 1분기까지 이를 완료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점관기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5억8442만원에서 올해 복리후생비를 34억3814만원으로 삭감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복리비(106억3652만원)보다는 약 64%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 중 가장 큰 폭의 복리비 삭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도 지난 3년 평균 1306만원에서 올해 447만원으로 65.8%(859만원) 대폭 줄어든다.

거래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 8대 항목 중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 5개 항목에 칼을 댄다.

거래소는 퇴직금 부문에서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했던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또 교육비와 보육비 부문에서 유치원 및 국내 초·중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던 형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고교자녀에 지원하던 연간 400만원 한도내 학자금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원으로 축소한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직원의 업무외 부상·질병과 직원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직원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또한 지원했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폐지된다.

경조사비 및 기념품의 경우 사복기금에서 경조금을 과다 지급하던 것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형제자매 결혼 및 사망은 폐지하고 본인사망 시 지급하던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각 지급하던 70만원의 상품권을 없앤다. 더불어 공무원과 상이한 휴가, 휴직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타 항목도 개선한다.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인정가능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고, 공상순직시 산재법보다 많은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있던 현행 제도를 조합활동 횟수를 운영위원회 월2회, 분임회의 월1회로 정하고,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산재법에 따라 지급한다.

또 효도행사라는 명목하에 설, 추석에 쌀 등 물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한다. 전산운영비로 대부분의 직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기 비용을 지원하던 것(팀장 월7만5000원, 팀원 월6만5000원)을 팀장 이하 월4만원으로 조정한다.

단신부임직원의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던 현행 제도도 폐지하고 지방근무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되 대상을 동반부임자에서 단신부임자로 한정한다.

한편, 1분기 개선완료 기관인 거래소는 상반기 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중간평가 시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이 기준을 통과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다. 다만 기준 미달 시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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