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출부실 따르자 금융제도 개혁
선진국에서는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일반화되면서 여신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부실한 여신관행은 금융사의 줄도산을 초래했고 나아가 금융위기라는 문제까지 낳았다.
이에 대출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금융사의 여신시스템과 여신정책 및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바람직한 여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과 지역은행들의 부동산담보대출 문제로 대대적 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이 이뤄졌다. 미국 금융당국은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을 제정, 건전경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FDICIA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건전경영 규제, 예금보험기금 확충, 외국은행 감독 강화, 부실금융사 처리,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를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속하는 금융사에는 폐쇄를 명령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부실화가 예상되는 곳에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미리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계기로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 밖에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를 위해 기존 경영실태 평가 외에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등을 구축, 금융사 경영의 선진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한 여신심사 및 신용리스크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존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탈피, 신용대출을 적극 활성화하는 등 여신심사기법을 선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역시 금융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1980년대 이후 고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사들이 수익성 높은 주식투자와 부동산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주가 급락으로 거액의 주식평가손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부도 증가 등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등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증, 상당수 금융사가 경영난을 겪거나 파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개혁을 위해 1996년 관련법을 정비해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현재 금융과 실물경제 간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위기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감독당국 등이 금융사 경영의 선진화 및 부실여신의 조기정리 등을 위한 적기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초래할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의 여신시스템과 여신정책 및 취급절차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