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 형평성 잃어 … 50대 이하 하위그룹 더 심각

입력 2014-02-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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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규제대상 비중 상위그룹 13%, 하위그룹은 17%

총수일가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효된 가운데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하위 그룹들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상위 재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비중이 상위 43개 기업집단(13%) 보다 하위 49개 기업집단(17%)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8개 그룹은 총수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과 외국계인 한국GM, 홈플러스 등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자산 5조 원 이하의 하위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 민주화의 핵심 입법으로 진행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상위 그룹보다 하위 그룹의 대주주 지분율이 더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와 경방이었다. 이들의 주주일가 지분율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와 SPC가 42.9%와 40%로 그 뒤를 이었고 이어 넥센(36.4%), 희성(35.7%), 고려제강·일진(33.3%) 등도 30%를 넘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29.4%), KISCO·한일시멘트(25%) 등이고 계룡, 보광, 사조, 동국산업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 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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