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민생의 3대 걸림돌’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가계의 부담을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는 것은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3개년 계획의 큰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 주거비 늘리는 각종 규제 완화=정부가 꼽은 민생의 첫째 걸림돌은 주거비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각각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변화에 맞게 규제·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 지원 범위를 넓혀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은 현행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넓힌다. 하우스푸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점유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세제지원 폭을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민생 걸림돌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요인이다.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를 현재의 수준에서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를 변동금리 중심에서 고정금리로, 일시상환 중심에서 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연기금을 활용해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계부채 경감대책은 ‘빠르지 않되 꾸준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10여년 이상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것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시간도 장시간 소요된다”며 “단기간 치유는 자칫 서민의 금융비용을 늘리거나 소비를 제약하는 등 경제구조적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속도 관리 측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지역별 차등을 없애고 2·3금융권의 대출자들 중 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는 등의 방향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사교육비 부담, 2013년 19조→2017년 15조=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매년 1조원씩 줄이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과 복지 확대를 통해 소비여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한다. 아울러 난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을 폐지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