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방통위에 “SKT 모바일·인터넷 결합판매 제재해 달라” 신고

입력 2014-0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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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모바일, 인터넷 결합 판매를 놓고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이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을 바탕으로 점유율 50%에 달하는 모바일 시장 장악력을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그대로 가져가려한다며 방통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SK텔레콤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초고속 인터넷 및 IPTV 판매금지 △SK텔레콤을 통한 인터넷 판매 점유율 10% 상한제 도입 △관련 법 개정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현재 인터넷망이 없는 SK텔레콤은 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을 가져와 무선통신 서비스와 결합해 재판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먼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대신 판매하고 치르는 ‘도매대가’가 초고속 인터넷 매출의 70%가량을 넘어섰다는 것. 과거 KT가 KTF에 지급한 망 도매 대가는 40~5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현행법은 수치를 규정하진 않았으나,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또 SK브로드밴드는 2010년부터 흑자전환해 지난해 7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SK브로드밴드가 직접 영업해 유치한 가입자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도매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7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할 당시, 정보통신부가 인수조건으로 SK텔레콤의 무선사업 지배력을 유선시장에 이전시키지 않는 것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SKT를 통한 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2011년 6.1%, 2012년 8.7%를 지난해에는 11%까지 치솟았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의 IPTV 서비스 결합 판매도 딴지를 걸었다. IPTV서비스 판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SK브로드밴드만 팔 수 있는데, 위탁구조라는 이유로 SK텔레콤이 허가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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