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수신료 올리고, 광고 규제 풀고, 보조금 단속 강화”

입력 2014-0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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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KBS수신료를 올리고 각종 방송광고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 반면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보조금 과잉 지급과 정보통신산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투자·규제 정책을 우선 시행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지상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3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데 힘을 보탠다. 또 광고총량제,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완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송광고균형발전계획도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70% 이상 할인해주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광고 자막 제작비도 지원해 광고산업을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일반인들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부산·광주에 이어 대전·인천·강원에 추가 설치하고, 다음해까지 서울·울산 지역으로 확대 설치한다.

방통위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초고화질방송(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방송 역량을 강화를 통해 UHD TV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에 관한 정책방안은 시청자 복지와 사교육비 절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제2의 한류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 자체를 수출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반면, 정보통신사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한 번호는 파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소지와 상관없이 해당 업체는 무조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리는 계획안을 추진한다. 특히 스팟성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기존 평인 주간에만 감시하던 것으로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바꾼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악성코드가 심어져있는 불법 스팸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버튼 하나만으로 스팸신고가 가능한 기능도 구현한다.

더불어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또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과 수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 브라질 월드컵 등 초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공동중계권과 순차편성을 유도해 시청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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