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된다. 계열사끼리 거래 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금지행위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사안별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시 삼았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 전경련은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의 경우, 전경련은 “공정위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나 거래액이 경미하면 경험과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담당자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금지유형 중 ‘적용제외사유’를 지정한 것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광호 전경련 팀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