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때 법인 취소

입력 2014-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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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권센터 설립·전문 법률지원단 발족

서울시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법인 허가취소까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장애시민 참여배심제를 통해 인권침해 발생 때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 접수부터 법률지원까지 맡는 장애인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40만3000명이며 이 중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이들의 인권 침해 소지를 근절하려는 게 이번 5개년 기본 계획의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장애인의 89.5%가 ‘차별이 존재한다’(2012년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고 호소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진정 사건이 연평균 88.1건으로 시행 전(9.4건)보다 10배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오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센터(1644-0420) 4층에 문을 연다.

센터에는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장애를 딛고 변호사가 된 김예원 변호사 외에 27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이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연 2회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피해가 확인되면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최대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취소까지 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불이익도 준다.

시는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시민 참여배심원은 10명 이내로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꾸린다.

오는 7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한다.

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00여명 중 20%인 600명의 자립을 돕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8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단순히 인권침해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과 평등을 철폐해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을 목표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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