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사업, 구조개혁과 연계…정원 10% 줄이면 5점 가산

입력 2014-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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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은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 사실상 지방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대는 적극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제외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대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평가 할 때 입학정원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따라 가산점 부여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게 했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1단계(2015∼2017년) 목표가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7.3%(4년제 2만5300명)인 점을 감안해 감축 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대학이 최고점인 5점을 받기 위해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시행했을 경우 각각 최대 2만명, 7%의 경우 1만4000명, 3.5%이상∼7%미만의 경우 8000여명의 지방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특성화 사업이 지방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에서도 지방으로 역유학을 갈 수 있도록 특성화 하는것이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참여방법은 각 사업단에 학부 단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전공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수의 학사조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단독 참여는 안되고 국가지원 유형 중 국제화 및 지역전략 유형의 사업단 구성에서 학부와 연계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전략 유형의 경우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단일 학과는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서로 다른 사업단에 중복 신청이 안된다.

평가는 크게 대학 평가(30%)와 사업단 평가(70%)로 나뉘게 된다. 대학과 사업단 각각의 현재 여건에 50%, 향후 계획에 50%로 평가하게 된다.

인원 감축시 가산점 외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실적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15점이다.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도 15점이다.

특성화 여건 및 계획에는 높은 점수가 부여되다. 특성화분야에서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전임교원 강의비율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에 35점을 준다.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특성화 계획에도 35점이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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