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위반 업자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첫 부과

입력 2014-0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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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을 위반한 부정당업자 2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안전조치 미흡 등 계약 불이행 사유가 경미하거나 국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계약금액의 10% 또는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의 60%가량을 정부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 회사는 2012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하지만 입찰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현재의 고용유지가 어렵고 해당 업종에는 국내에 2개 회사만 종사해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고용 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가계약 질서의 공정한 운영과 국민경제 활성화가 조화되도록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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