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 제주면세점서 입찰 대결

입력 2013-12-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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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롯데·신라·신세계가 제주도에서 한 판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아닌 법인 △공기업을 제외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에게 특허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빅3의 입찰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제주공항 국제 면세점은 409.35㎡(124평)으로 국내 면세점 중 인천, 김해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연 매출 5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 단일매장이라 경쟁사가 없으며 입점품목이 술ㆍ담배ㆍ화장품 위주이기 때문에 상품 유치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빅3’가 모두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은 따져봐야 하지만 제주면세점은 3사 모두에게 매력적일 것”이라며 “제주공항 면세점은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큰 부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고가 낙찰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수료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주세관은 제주공항 측과 협의해 다음주 초 입찰 공고를 내고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2009년 1월 20일부터 호텔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계약은 다음달 19일 만료되며, 이번에 입찰을 따낸 기업은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 6곳에 대해서도 입찰을 공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한국관광공사에게도 입찰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천항 1·2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평택항 및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4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으로 참여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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