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고령자 고용지원 확대

입력 2013-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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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능력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3개월로,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60일로 바뀌어 적용된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수준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하여 지원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용형의 경우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해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독일, 영국처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도입, 내년에는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턴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등이다.

이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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